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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기술

차세대 메모리 기술 요즘은 플래시 메모리 SSD로 하드디스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과학자들은 MRAM(강자성체), PRAM(상변화), FRAM(강유전체)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하드디스크고 속도는 램입니다. 다 비휘발성이죠. 더보기
득도를 컴퓨터 언어로 표현하면 '$ shutdown -h now'가 아닐까? 컴퓨터만 많이 하면 건강 나빠지니까. 음성인식 되게 해서 "꺼져버려!"라고 고함치면 바로 꺼지게 만들어도 좋겠다. 2005년 9월 13일 씀 더보기
리눅스용 HTS 주식 거래 프로그램 미지리서치사에서 만든 것 있지만 지금은 안됩니다. 단타매매 개념이 별로 없던 초창기에 자동으로 돈 많이 긁어모았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HTS로 거래시 매매주문 시점 이전에 종목 보는 트래픽이나 매매창 이벤트가 발생하므로 증권사가 매매자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HTS와 서버 소스는 공개되는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은 이후에 윈도우용으로 개인용 프로그램매매 API를 만들고 경진대회도 열었습니다. 금융이나 복권입력기에 리눅스 쓰면 장점이 있습니다. 더보기
휴대품 분실 방지 기술 2003년엔가 국내 모 업체에서 휴대품 도난 방지 장치가 나왔습니다. 열쇠고리형으로 송수신기가 한쌍인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경보가 울립니다. 그렇지만 늘 들고다니기엔 크기가 큰 편입니다. 같은 원리로 훨씬 이전에 외국에서 권총용으로 나왔다고 기사에 난 적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허 등록이 됐네요. 저도 아쉽게 놓친 기술입니다. 요즘은 블루투스로 일정 거리 이상이 되면 경보 울리는 팔찌가 있습니다. 더보기
화성학을 몰라도 작곡을 할 수는 있다 화성법이 서양 중세 때 정립되기 이전부터 사람은 입으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요리법이 나오기 전부터 사람은 음식을 해먹었고, 문자를 만들기 전부터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각 민족들의 전통 민요가 못 만든 노래는 아닙니다. 일단 이런 전제를 깔고 화성학을 열심히 배우면 좋습니다. 컴퓨터도 '프래그매틱'하게 탄도 빨리 계산하려고 만든거지, 알고리듬 연구하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이쪽 분야는 대충 수학, 물리화학, 전기전자, 컴퓨터과학(알고리즘), 컴퓨터공학 등등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련 류의 영역 싸움은 위의 분야에서도 서로 맨날 하는겁니다. 모든 것은 통하기 때문에 고수들은 그런 싸움 안한다고들 하죠. 알고리즘이 좋다 안좋다는 별로 싸울꺼리는 못 됩니다. 웹디자이너도 알고리즘이 필요할 때가 있고, 수학.. 더보기
음악 장르 지도나 계보도 관련 표준이 필요하다 오래 전에 국내 한 음악 관련 잡지에서 부록으로 음악 장르 계보도 한 장을 준 적이 있는데요. 그 잡지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혹시 무슨 잡지였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음악 계보도 그림을 아시는 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 음악 장르 관련 표준 규약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음악 장르는 시간에 따른 하향식 나무 구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중 상속과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상속 받은 것이 super와 다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지금도 주고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 장르에서 this와 super의 경계는 애매합니다. 구글 검색해보니 엠펙 규약에 있는 것 같고 장르 자동 결정하는 연구도 여러 전문가분들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만 내용이 어려운 관계.. 더보기
주민등록번호로 가입 사이트 목록 보여주는 사이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사이트의 목록을 보여주는 사이트가 여럿 있다. 신용정보업계에서도 서비스하는데 처음에는 블루문(kickthebaby)이 시작한 걸로 알고 있다. 나도 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지만 불법이 될줄 알았다. 더보기
게시판 퍼가는 프로그램 불법인가? 1. 웹사이트 2. 게시판 3. 자료실 4. 뉴스 5. 블로그 6. 경매 결과 등을 몽땅 긁어오는 프로그램이 불법인가요? 물론 받은 자료는 개인적으로만 사용한다고 할 때 입니다. 개인 개발자들이 만든 싸이 긁어오는 프로그램이 몇가지 있는데 업체의 경고로 다들 중단되네요. 긁어오기가 브라우저의 반복 작업을 자동화한 것인데도 트래픽이 많아서 서버에 부담이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사이트에 따라서 영업방해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프로그램 판매자는 음지에서 팔고 있습니다.하지만 검색엔진은 robots.txt의 범위 내에서 떳떳하게 복사해갑니다. 더보기
이메일 수신확인 기능 특허 무효 이메일의 수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미지를 첨부하는 기술이 있다. 2003년 12월 17일 특허청 심판원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넥센의 오르지오를 상대로 이메일 수신확인 기능 무효 소송을 진보, 신규성이 떨어진다고 결정했다. 외국은 사생활 침해로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다. 더보기
작은 이미지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비트맵 폰트와 아이콘에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하다. 있다면, 어떤 크기부터 저작권이 적용될까? 아이콘의 경우 어떤 크기부터, 어떤 컬러부터 저작권이 적용될까? 예를들어, 3x3짜리 흑백 아이콘에 저작권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동양권 폰트의 경우 6X7정도가 가장 작은데, 그 경우 42비트=2^42=4.3조 개의 유한한 경우의 수가 나온다. 게다가 그 비트를 압축할 수도 있다면 경우의 수는 더 적어진다. 그런데도 그 정도 중에 아무 숫자나 고르는 것이 법을 어긴다고 생각하면 황당하다. 게다가 알파벳인 경우 4x5짜리(100만가지) 폰트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비트맵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을 수야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 자료를 아시는 분 가르쳐주십시요. 단순 주장도 좋지만, 설득력있는 근거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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